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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급등한다더니”… 코인 투자자 뒤통수 치는 ‘푸른 눈의 사기꾼’

비트코인 하락장에서수익내자 2021. 7. 12. 18:32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에 이은 긴 횡보장으로 인하여

답답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비트같은 현물에서는 더이상

예전 상승장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건 알고 계실겁니다

이미 머리속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간 상승장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속칭 존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일겁니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투자방법이 아닙니다

물떠놓고 기도나하는 매매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안통합니다

워뇨띠같은 오랜 경력의 코인투자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물이 아닌 선물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글을 광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선물거래를 통해서 하락에도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내거래소에 같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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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사기범들을 국내법에 따라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 “신규 코인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 띄운다” 사기… 해외 근거지 둬 체포 어려워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버디코인’이란 가상화폐 투자자 12명은 이 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버디 본사 대표 A씨와 국내 투자자 모집책 하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지난해 7월 고소했다. 버디 본사는 폴란드에 있으며, A씨 역시 폴란드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연합뉴스

버디코인은 개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기반한 코인으로 주요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코인의 국내 모집책들은 버디사의 소프트웨어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쏘카 등이 이용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씨가 모은 이더리움은 1만8000개로 현재 시세로 486억원가량이다. 1000명 정도가 당시 해당 코인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하씨가 “버디코인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코인 펌핑’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버디코인을 빗썸과 업비트를 포함한 5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하씨가 말한 것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해외 거래소 두 곳에서 버디코인이 상장됐지만, 상장 즉시 가격이 급락했다.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가 홍보한 국내 대형 거래소 두 곳에도 버디코인은 결국 상장되지 못했다.

2019년 2월 이후 버디코인 시세. /독자 제공

경찰은 피고소인 두 명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모 혐의를 받는 A씨가 폴란드에 있어서 이메일 수사만 가능했고 소환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씨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은 본사에 모두 송금했고 본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하씨의 금전적 이익은 A씨가 하씨에게 매달 보낸 100만원 정도의 이더리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정도의 이익만으로는 하씨가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며, A씨를 대면 수사하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폴란드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지 경찰도 임의 조사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통해 A씨가 입국할 경우 경찰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제 발로 한국에 찾아와 주길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어”... 국내 모집책 단독 기소해야

투자자들은 지난 2월 광진경찰서에 하씨를 단독으로 기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코인 사기의 경우 외국인 대상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인 피해 규모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41건(126명 검거)에서 지난해 333건(560명 검거)으로 약 7배 늘어났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580여만명으로 늘면서 이들의 돈을 노린 코인 사기 역시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코인 사기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선 암호화폐 발행이 금지돼 있어서 해외 기반 코인이 유입되는데, 투자자가 해외 코인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해외 코인의 경우 해외 법인이 실존하는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인 대표이사가 코인으로 사기를 칠 경우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수사로 사기인지 아닌지 밝혀내기도 어려워 모든 상황을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