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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빗썸은 코인재단에 관련 내용으로 소명받고, 이달 17일 이 3개 코인과 애터니티(AE)까지 4종을 모두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절차가 진행되면 다음달 5일 오후 3시 4개 코인이 폐지됩니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였으나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