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폐, 거래소도 책임...부실코인 걸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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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거래소 무더기 상장폐지에 쓴소리
“옥석가리기 필요하지만, 사전경고 등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접수 마감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잇딴 상장폐지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장 당시부터 부실 가상자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를 등한시했고,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을 앞두고 조급히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최근 다시 한번 불거진 거래소 상장 수수료 수취 혐의에 대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거래소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에 대해 거래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진=뉴스1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릴레이를 두고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 관리 안하고 무더기 상폐, 거래소 책임"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수리 기한인 9월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거래소 평가 감점 요소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게 노 의원 측 설명이다.
노 의원은 거래소들의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폐지 된 업체에선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게 노 의원의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 수수료 수취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시급"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하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