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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상폐…내 코인 괜찮을까" 출금부터 거래소 이사까지 '상폐 대처법'

비트코인 하락장에서수익내자 2021. 6.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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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코인 상장폐지…출금부터 거래소 이사까지 `상폐 대처법`

김치코인 수십종 거래지원 종료
투자유의종목 지정땐 조심해야
상폐 결정돼도 6주간 출금가능
거래소 옮겨서 거래 재개할수도

한상헌 기자

입력 : 2021.06.24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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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소가 코인 거래 지원 종료 혹은 유의종목 지정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거래 지원 종료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상장폐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법 위반이나 부적절한 코인 사용, 기술 취약성 등이 발견되면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진다.

최근의 상장폐지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주요 거래소가 '잡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4종 가상화폐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공지했다. 대상은 코모도(KMD), 람다(LAMB), 피카(PICA) 등 24종이다. 이들 코인은 오는 28일에 최종 상장폐지된다. 앞서 업비트는 마로(MARO), 페이코인(PCI) 등 5종 코인에 대해 원화시장에서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빗썸은 최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등 코인 4종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기준이 제각각이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일명 '김치코인'이 주로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은 여러 단계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출금 지원 종료 등 단계를 거친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면 이후 거래 지원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열흘 전에 자사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한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은 30일까지 가능하다. 사용자는 공지된 출금 기간의 만기일 전까지 가상자산을 출금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출금하지 않으면 향후 출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빗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공지한 이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코인 발행 업체의 소명 등을 검토한다. 이후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되면 관련 공지 이후 2주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후 4주간 출금을 할 수 있다. 앞선 6주 기간이 끝나도 예외적으로 고객센터를 방문해 출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중소형 거래소는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선언하는 사례도 있으니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코인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지갑 또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업비트에서 원화시장 제거 조치를 당한 페이코인(PCI)은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으로 옮겨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다날핀테크에서 운영하는 페이코인 앱으로 옮길 수도 있다.

가상화폐를 전송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든다. 거래량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거래소별·코인별로 다르고 시점에 따라 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페이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 등으로 전송하면 3페이코인이 소요되며, 코인원에서는 1.5페이코인을 지불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더라도 거래 가능성과 가격 변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나 추후 재상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잘 생각해본 뒤 코인을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도 출금하고 싶다면 최소한 출금 지원 종료 전까지 해당 거래소에서 원화로 전환한 뒤 출금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