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 심사 돌입…재단 "무더기 상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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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8일부터 거래소 내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인원이 '법적·시장성' 부문에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면서 업계에서는 "조만간 코인원발(發) 무더기 상폐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감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22일 자사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 재단에게 '유의 종목 선정 및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 안내'라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코인원 측은 해당 안내문을 통해 "6월 28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보완 및 수정한 유의 종목 선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통해 상장 종목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각 재단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체 모니터링 및 외부 신고를 통해 유의 종목 선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반기마다 상장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전달 받은 암호화폐 재단들은 코인원의 이번 심사기준이 웬만한 암호화폐 재단들은 버티기 힘든 고강도 심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인원의 이번 조치가 재단 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소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재단 관계자들은 "코인원의 이번 통보는 암호화폐(프로젝트) 재단과 전혀 상의가 없었던 거래소의 일방적인 갑질"이라며 "훗날 무더기 상폐의 비난을 무마시킬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코인원은 유의종목 선정 사유로 크게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적 문제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법적 문제'와 '시장성 문제' 부문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법적 문제 부문의 경우 ▲프로젝트 핵심 인력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프로젝트 재단 및 개발사가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 교란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연결된 경우 ▲암호화폐 발행 및 제품 개발/관리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장애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을 따지기로 했다.
'시장성 문제' 부문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우려는 깊은 상황이다.
코인원이 제시한 '시장성 문제' 심사 부문을 살펴보면 ▲상장유지심사 날짜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해당 반기말 시가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코인원 거래소 내 코인 보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홀더 대비 거래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의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재단이 이중 2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 유의종목 선정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평소 코인원의 거래규모가 대형 거래소 대비 한참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3일 기준 코인원의 일일 거래량은 약 6647억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약 9조원)와 빗썸(약 2조 1000억원)의 규모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이에 보통 암호화폐 재단들은 한정된 코인 물량을 거래량이 높은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순으로 분배한다. 재단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원에 상장한 것이 도리어 '유의종목 리스크'가 되어 돌아온 셈이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재단이 암호화폐 물량을 풀 때 코인원 보다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와 빗썸에 제공하는 규모가 훨씬 크다"며 "코인원의 시장성 문제만 살펴 보면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는 언제든 상장폐지 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이 지난 23일 암호화폐 각 재단에 '유의 종목 선정 및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 안내문'을 전달했다. 유의종목 선정 사유 중 '법적 문제'와 '시장성 문제' 요건 부문ⓒEBN
◆코인원, 다음달까지 서류 제출 요구…재단 "너무 촉박"
코인원은 오는 28일부터 암호화폐 재단들과 첫 대면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인 심사에 돌입한다. 또한 코인원은 각 재단들에게 총 17개에 달하는 서류를 다음달 30일까지 일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 서류는 ▲상장신청서 ▲토큰 보안감사 리포트 ▲쟁글 신용도 등급 리포트 ▲증권 분류 관련 법률 의견서 ▲재단 및 개발사 사업자등록증 ▲재단 및 개발사 주주명부 ▲재단 은행 잔고증명서 ▲재단의 공증된 코인잔고 서류 ▲재단 및 개발사 재무제표 ▲재단 및 개발사 경력증명서 등이다.
또 코인원은 '핵심 인력 범죄사실증명서' 제출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의 반발에 이를 다른 서류로 대체하기로 했다. 비단 암호화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기업 핵심 인력들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코인원도 재단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핵심 인력의 범죄사실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인원이 각 재단에 요구한 상장 유지 심사 필요 서류 리스트. '핵심 인력의 범죄사실 증명서'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EBN
다만 재단 측은 코인원의 서류를 제출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특히 코인원에 상장된 180여개의 암호화폐 재단들이 모두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모든 재단이 쟁글의 신용도 등급 리포트를 받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재단 한 관계자는 "유의종목 심사까지 강화된 마당에 다음달까지 코인원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코인원에 상장된 180여개 암호화폐가 한꺼번에 쟁글로 몰린다면 서류 제출에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코인원은 '공증 방식'과 '핵심 인력의 범죄사실 증명서' 부문을 포함한 상장 유지 심사 보완 목록을 오는 30일까지 각 재단에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